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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유해화학물질 시약정보 요약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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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바이오맥스 댓글 0건 조회 1,507회 작성일 21-03-16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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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서는 화학물질 관리법 29조의 (시약 판매자의 고지의무 동법 시행규칙 31조의 2(시약 판매자의 고지 방법) 근거하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구매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 문서로 알려주는 것을 목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은 해당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는 
2. 취급 시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참조) -> 파일 첨부
3.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약 제품을 구입 시 시약 정보 요약서를 제공(전자 문서를 통한 제공을 포함)하여야 한다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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