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유해화학물질 시약정보 요약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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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바이오맥스 댓글 0건 조회 1,507회 작성일 21-03-16 14:28본문
본 요약서는 화학물질 관리법 제29조의 (시약 판매자의 고지의무) 및 동법 시행규칙 제31조의 2(시약 판매자의 고지 방법)의 근거하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구매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 문서로 알려주는 것을 목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시험용, 연구용, 검사용 시약은 해당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는 것
2. 취급 시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것 (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참조) -> 파일 첨부
3.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약 제품을 구입 시 시약 정보 요약서를 제공(전자 문서를 통한 제공을 포함)하여야 한다는 것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별표 1]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기준제8조 관련.pdf (220.2K) 30회 다운로드 | DATE : 2021-03-16 14:2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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